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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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OEM 생산 제품을 매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인지를 물었다.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한 뒤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매한다.

질의요지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11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2)
원 제목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