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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기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년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21년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乙은 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 지분 일부인 1/2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甲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乙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4조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乙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甲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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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 (2021.07.23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기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8)
- 원 제목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