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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2607회신일 2021.05.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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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31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소매업자는 고시에 정한 방법으로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고 소매업자는 고시에 정한 방법으로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거나 면허 장소 안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 인도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소매업자가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인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류는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으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통신판매 해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13

본문(원문)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게 배달하는 음식업자 및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음.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다음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됨.

1.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음식업자.

2.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2607 (2021.05.31 회신), "면허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배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5)
원 제목
판매업 면허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배달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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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