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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독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 이력이 있어도 면허장소를 방문해 결제해야 하고 구매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없다.
주류 구독서비스에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구매 이력이 있어도 면허장소를 방문해 결제해야 하고 구매자와 수령자를 달리할 수 없다. 결제 시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된 주류는 나누어 배송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소비자의 기존 구매 이력, 비대면 결제, 수령자 변경 및 분할 배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이력 유무에 불구하고 면허받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수령하는 사람을 변경하여 인도할 수 없으며,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25
본문(원문)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주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면허장소를 방문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주류를 구입(결제)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주류는 소비자가 결제하는 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구독서비스를 진행할 때 비대면 결제, 수령자 변경 및 분할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새롭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면허장소를 방문해 결제해야 하며, 주류를 구입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결제할 때 판매할 주류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를 나누어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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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3218 (2021.06.02 회신), "주류 구독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4)
- 원 제목
- 주류 구독서비스 진행시 비대면 결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