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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1-소비-0003회신일 2021.06.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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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2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주류 소매업자와 일반음식점 등이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소매업자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도 스마트오더 판매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안이다.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26

본문(원문)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 시 인도 장소와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1-소비-0003 (2021.06.02 회신), "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93)
원 제목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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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