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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임의경매 소득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재단 토지가 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이루어진 임의경매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토지가 경락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184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질의】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재단에 속한 토지가 파산선고 이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및 경락되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1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2. 제2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제8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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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time datetime="2021-06-23">2021.06.23</time> 회신), "별제권 임의경매 소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0)
- 원 제목
-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임의경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