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회신일 2021.05.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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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0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해당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이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결손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회답

법령해석과-1786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관련 세액에는,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2021.05.20 회신),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이면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84672)
원 제목
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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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