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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홈페이지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류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주 통신판매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주류 통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면서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이다. 판매 수단의 허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함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회답
소비세과-486
본문(원문)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통신판매만을 허용하고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가 아닌 타인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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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3477 (2021.05.26 회신), "타인의 홈페이지에서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7)
- 원 제목
-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