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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지출한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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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설립 전 손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설립 때 등기 전에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설립 전 손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및 인허가 비용도 해당 손금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비용을 지출하고 그 손익을 사실상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시 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손금에는 「상법」 제290조제4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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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3 (<time datetime="2021-05-27">2021.05.27</time> 회신), "설립등기 전 지출한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05)
- 원 제목
- 법인설립 시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