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이득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회신일 2021.06.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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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이득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8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반환금 중 소장 송달 전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쟁점 금액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이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20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06.04.

【질의】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 중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가 소득법§21①(10)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기타소득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이 아님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3 (2021.06.08 회신), "부당이득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2)
원 제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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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