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회신일 2021.06.2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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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4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2017년 개정 전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이 시행 전에 체결됐더라도 2017년 2월 7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금거래 계약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7년 2월 7일 전에 체결되었다. 이자는 2017년 2월 7일 이후에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2215

본문(원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쟁점규정”)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2017.2.7.)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2.7. 개정된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시행 전에 체결된 자금거래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자금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국조-0037 (2021.06.24 회신), "개정 전 자금계약에도 간주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7)
원 제목
2017.2.7. 개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 간주 정상이자율 규정이 해당 규정 시행 전 자금거래 계약체결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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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