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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상대방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단순한 사실혼 상대방은 회답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4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를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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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time datetime="2021-06-02">2021.06.02</time> 회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74)
- 원 제목
-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