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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관련 학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 자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다. 내국법인이 네 개 사업부로 조직되고 그중 하나만 학교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다. 그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4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여러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같은 학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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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2021.06.11 회신), "학교 사업부를 둔 법인은 학교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64)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