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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해외법인에서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익금불산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산입한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에서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판매했다. 차량의 기술적 결함으로 한국 정부에 과징금을 납부한 뒤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같은 금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과징금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으면 내국법인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
·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으면 익금에 산입함.
·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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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 (<time datetime="2021-06-14">2021.06.14</time> 회신),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상당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63)
- 원 제목
- 과징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