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278회신일 2019.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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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2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세 계산과 경정청구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521

본문(원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회답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278 (2019.06.12 회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48)
원 제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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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