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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양수도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수도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했다.
질의요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67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이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법인과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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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32 (<time datetime="2021-05-11">2021.05.11</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6)
- 원 제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아 공제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