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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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한다.

2020년 12월 공급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한다. 같은 달 확정된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해 2021년 1월 청구하고 이를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했다. 2020년 12월 공급 전기에 같은 달 확정된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해 2021년 1월 요금을 청구했다. 판매수익 감소액은 2020사업연도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해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회답

법령해석과-1147

본문(원문)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이하 ‘연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해 같은 월에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21년 1월에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연동제 적용에 따른 해당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요금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전기판매수익 차감액은 전기의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2020년 12월 공급 전기에 같은 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2021년 1월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해당 감소액을 2020사업연도의 연동제 적용 전 전기판매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그 차감액은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28 (<time datetime="2021-03-31">2021.03.31</time> 회신),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0)
원 제목
연료비조정요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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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