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용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였다. 해당 법인은 증가분 방식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7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내국법인이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782 (<time datetime="2021-03-05">2021.03.05</time> 회신), "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79)
원 제목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