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원금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정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둔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지원금 인출이 가능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소재 A법인이 100% 출자해 갑법인을 설립했고, 갑법인은 산자부에서 현금지원금을 수령했다. 지급요건 평가 후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산자부와 협의해 지원금 전액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했다. 갑법인, 산자부 및 계좌 개설 은행의 계약 요건이 충족되면 갑법인이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89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계약 요건 충족 시 인출할 수 있는 경우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time datetime="2021-03-17">2021.03.17</time> 회신), "에스크로 현금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78)
원 제목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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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