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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대료 면제액도 세액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보다 인상하지 않았다면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기간 중 상가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보다 인상하지 않았다면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갱신 시에는 인하 직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5%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임대인이 공제기간 중 임차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하였다.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37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를 면제한 과세연도 중 상가임대료를 면제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함)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가임대료 면제액은 같은 항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기간 중 임차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상가임대인이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상가건물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 면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면제액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료나 보증금이 인하 직전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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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2021.04.16 회신), "한 달 임대료 면제액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3)
- 원 제목
-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