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5694회신일 2021.02.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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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17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업기업은 해당 단서에 따른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해당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5694 (2021.02.17 회신),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1)
원 제목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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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