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11회신일 2021.03.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08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수입농약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농약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794

본문(원문)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11 (2021.03.08 회신), "수입농약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6)
원 제목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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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