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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관련 출연금을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비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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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2020.12.21 회신),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9)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