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회신일 2020.12.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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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1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관련 출연금을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비로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이하 ‘RCMS’) 계좌를 통하여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2020.12.21 회신),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9)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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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