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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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의 작업진행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할 토지를 취득한다. 내국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43

본문(원문)

(질의1)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내국법인이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 등에 이용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2. 해당 취득가액과 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토지 취득가액과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490 (<time datetime="2020-10-08">2020.10.08</time> 회신), "기부채납 토지비와 부담금을 진행률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8)
원 제목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