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작물재해 보험금도 면제되는 농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작물재해 보험금도 면제되는 농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재해로 식량작물재배손실을 보상받은 보험금이 면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배손실에 대응해 받은 보험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농업재해로 식량작물재배손실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0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재해로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은 보험금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time datetime="2020-06-11">2020.06.11</time> 회신), "농작물재해 보험금도 면제되는 농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98)
원 제목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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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