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업을 할 때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제1호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임차료인지 여부는 토지의 조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 토지를 임차한다. 그 토지에 내국법인 소유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92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해당 내국법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토지 임차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 토지의 임차료에 대한 적정 시가 산정방법.

회답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합니다.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time datetime="2021-03-18">2021.03.18</time> 회신), "특수관계인 토지의 임차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80)
원 제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