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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전자증권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운용수익과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두 쟁점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 부동산의 임대·처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수익권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된다.
질의요지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회답
법령해석과-1884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7, 2020.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7, 2020.05.27.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정제 정리
질의
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의 소득구분.
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답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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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전자증권 투자수익과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44)
- 원 제목
- DABS(전자증권)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임대운용수익 등 투자수익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