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5946회신일 2021.01.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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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04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받고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지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되고 관련 세법령이 변경되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뢰인과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선수금으로 현금 수령하였다. 선수금 수령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용역 제공 완료일에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고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지연 발급인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 이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 발급할 수 있다.

·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의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이 있고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3860 심판결정
    2026.0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59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946 (2021.01.04 회신), "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38)
원 제목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