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회신일 2020.1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8

최초 적용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후 바꿔도 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후 바꿔도 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는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유형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18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는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한 경우 세법상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건축물 외 유형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유형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9 (2020.12.18 회신), "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3)
원 제목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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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