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미분양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의 적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424

본문(원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 (<time datetime="2021-02-04">2021.02.04</time> 회신), "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