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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미분양주택 양도에 두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의 적용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 양도시 거주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424
본문(원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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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53 (<time datetime="2021-02-04">2021.02.04</time> 회신), "미분양주택 감면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2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5 규정을 동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