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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외 상담·치료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삭제사례의 원문이 없어 상담·치료용역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치료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삭제사례의 원문이 없어 상담·치료용역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정비된 유지사례는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만 다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며,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로 정비됐습니다.
회답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며,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로 정비됐습니다.
공식 목록 안건명: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 치료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안건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09[법령해석과-230]
해석일자: 2021.01.22
법령해석일련번호: 2210205
상세 링크: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65017
[공식 유지사례 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공식 유지사례 원문]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 치료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회답
이 사례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으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되고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으로 정비됐습니다.
[공식 유지사례 원문]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09 (게시판 미보유)
- 기준-2025-법규부가-017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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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309[법령해석과-230] (<time datetime="2021-01-22">2021.01.22</time> 회신), "바우처 외 상담·치료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7)
- 원 제목
- 바우처 외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공급하는 상담, 치료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