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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납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의 책임·위험과 결과 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연구용 제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방산 납품계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개발의 책임·위험과 결과 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연구용 제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의무와 연구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체계업체는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주체계업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할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연구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연구의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4548
본문(원문)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업체의 연구개발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는 업체가 맺은 계약의 조건, 권리의무의 귀속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체계업체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사용하고자 연구용으로 구입한 부체계업체의 제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법인의 지출 재료비가 연구용으로 시제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산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용 제품 구입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계약의 조건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주체계업체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고자 연구용으로 구입한 부체계업체의 제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출 재료비가 연구용으로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었는지는 연구의 대상 및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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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93 (2020.12.29 회신), "방산 납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07)
- 원 제목
- 방산 계약에 따른 업체간 납품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