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회신일 2020.1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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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8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낸 경우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고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다.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회답

법령해석과-41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에 있어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관상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불입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정관에 따른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은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회신), "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84)
원 제목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불입한 퇴직연금 전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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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