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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A공사가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B기금은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질의요지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50
본문(원문)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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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090 (2020.09.18 회신), "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9)
- 원 제목
-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