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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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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 손익은 계약만료 결제일, 매도일 또는 해지일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만기가 오기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인세과-4206
본문(원문)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도래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파생상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파생상품 거래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만료 후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 해지일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콜옵션을 만기 전에 포기하고 해지하면 옵션 미행사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011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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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회신), "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1)
- 원 제목
-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