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전통주 제조면허를 상속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3691회신일 2020.09.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통주 제조면허를 상속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4

지위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일정 조건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의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되는지 물었다. 지위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일정 조건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행위 신청은 필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류면허와 반제품 및 재고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무형문화재 및 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784

본문(원문)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주가 아닌 일반 제조면허가 부여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없이 상속받은 반제품 및 재고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의 전통주 제조면허 상속 가능 여부와 상속 후 제조·판매 가능 여부.

회답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은 일신 전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통주가 아닌 일반 제조면허가 부여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인이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류면허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별도의 계속행위 신청 없이 상속받은 반제품 및 재고제품을 이용하여 제조·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3691 (2020.09.24 회신), "전통주 제조면허를 상속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9)
원 제목
​ 전통주 제조면허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