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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비-2682회신일 2020.07.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13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이라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주류 제조자 직매장에서 주류 이외 제품의 보관·관리·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생산한 제품이라면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이외의 제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직매장에서 보관·관리·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290

본문(원문)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자 직매장에서 주류 이외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 제조장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2682 (2020.07.13 회신), "주류 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다른 제품도 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8)
원 제목
​ 주류 제조자 직매장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