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재원 지급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재원 지급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수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96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45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6)
원 제목
근거법령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