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이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time datetime="2020-11-19">2020.11.19</time> 회신),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4)
원 제목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