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이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time datetime="2020-11-19">2020.11.19</time> 회신),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34)
- 원 제목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금전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