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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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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보험계약 감액으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보험료의 손익인식방법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계약변경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충당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기간 만료 전에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계약변경으로 생긴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잔여 보험기간에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했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고 명시됐다.

질의요지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가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손익인식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계약변경으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그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1.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3. 보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522 (<time datetime="2020-08-28">2020.08.28</time> 회신), "보험계약 감액 때 해약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06)
원 제목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 등 손익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