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116

본문(원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중소기업도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 (<time datetime="2020-12-14">2020.12.14</time> 회신), "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3)
원 제목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