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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소가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있다. 재소자가 예치한 개인부담금을 교도소가 대신 병원에 지급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러나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를 예치시킨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재소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했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 재소자 본인이 진료비로 예치한 개인부담금을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하여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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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5188 (2020.12.03 회신),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6)
- 원 제목
- 교도소에서 지원되는 국비로 진료비 납부시 환자 본인(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