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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받은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823
본문(원문)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납입한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을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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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12 (2020.11.23 회신),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84)
- 원 제목
- 이미 납입한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