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회신일 2020.09.0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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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9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조세조약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중국법인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국제운송업을 영위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9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제2안)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중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제2안: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9.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2020.09.09 회신), "조세조약 비과세 법인에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78)
원 제목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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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