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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률 개정으로 지점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구원의 지점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부설
◇
◇연구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연구원 부설
◇
◇연구소”가 「▲▲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점법인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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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40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회신), "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48)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