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392회신일 2020.11.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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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7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매출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는 해당 매출을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수혜법인의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일 가능성이 있다. 수혜법인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392 (2020.11.27 회신), "지주회사의 자회사 매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29)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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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