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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기간도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요건을 판단할 때 질병 요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직접 영농한 경우 그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기간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2에 대해서만 직접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그 기간 중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이 있다. 해당 요양기간의 직접 영농기간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질의1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86(2008.07.10.) 및 재산세과-625(2010.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의 경우.
2.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질병 요양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86(2008.07.10.) 및 재산세과-625(2010.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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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4059 (2020.12.14 회신), "질병 요양기간도 영농상속공제의 직접 영농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27)
- 원 제목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