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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직장상조회 부의금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단 부의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조회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판단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직장상조회가 지급한 부의금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공단 부의금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조회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판단한다. 상조회 부의금의 비과세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의금을 지급하거나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에게서 받은 부의금을 유족 등에게 전달한다. 각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2004.07.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직장상조회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2004.07.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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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946 (2020.12.14 회신), "공단이나 직장상조회 부의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26)
- 원 제목
-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