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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횡령액의 인정상여 소득세도 경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인정상여로 처분된 횡령액이 추징·환수되면 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지 물었다.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뒤 환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었다. 그 소득금액 상당의 자금은 이후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57
본문(원문)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그 상여처분에 따라 이미 귀속자에 대하여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로 처분된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된 경우 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에서 유출되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 상당의 자금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환수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라 이미 귀속자에게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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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 (2020.12.10 회신), "추징된 횡령액의 인정상여 소득세도 경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14)
- 원 제목
-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소득금액을 직접 경정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