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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현지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고 현지 세법에 따라 대가의 10%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아 대가와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 대가와 함께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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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해외 자문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01)
- 원 제목
- 국외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